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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의사 통보 효력 발생 유무
- 2024-05-26 23:34:37
3
조회수
108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24.06.17. 계약 종료입니다. 건물 전체가 전세 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라 저도 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통화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집주인에게 ‘2월에 통화로 말씀드렸듯이 6월 17일 이후로 방 빼려고 합니다. 6월 17일 이후 계약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문자 보낸 후 집주인이 알겠다고 답장을 주신다면 저는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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