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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건물 경매로 임차인 할일
- 2024-05-28 16:55:37
1
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50-7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소유자 : 이민행->이성호, 김은순 22년 4월 임차, 확정일자 발급, 전세, 1억2천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래 집주인분께서 별세하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상속으로 인해 아들 명의로 24년 2월27일 가압류가 생겼습니다. 그후 24년 4월 12일 아들명의(이성호) 지분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구요 사건 내역 2024타경107573을 확인해보니 5월 10일에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했지만 부재로 못받았습니다. 지방법원에 전화해 확인하니 배당요구를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구요 22년 4월에 계약하여 24년 4월 만기였지만 사모님(김은순)이 가압류로 인해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나오고 주실 여력이 안되어 계약을 일단 연장하긴 했습니다. 저희도 중기청전세자금대출인지라 만기를 넘을수 없어서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내일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배당요구는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해야할게 뭐가 더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해야할 절차나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뭐가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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