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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집 파손
- 2024-05-30 13:52:34
31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잔금까지 다 준 상태며 아직 이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갈 집을 갔는데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윗부분까지 내려와 있었고,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천장이 내려앉았었는지 확실친 않습니다. 기억상으론 처음 볼 땐 아니었고 만약 처음 집을 볼 때부터 내려와 있었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관련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여쭤볼 내용은 1. 잔금까지 보냈는데 매매 취소가 가능한가요? 2. 수리 후 그냥 이사를 하게 된다면 수리비는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아니라면 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3.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꼭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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