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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관련
- 2024-06-03 14:08:31
35
조회수
232
| 글쓴이 | naver_**** | ||
|---|---|---|---|
2017년 4월경 최초 상가 계약을 했고, 2021년 월세 인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최초 계약일 문구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몇 년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면 되는건가요?? 또 10년 범위로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 집주인이 저희가 직접 들어가 장사하기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건가요? (상권은 활발한 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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