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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차중 해외거주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확약보증
- 2024-06-10 23:12:27
3
조회수
106
| 글쓴이 | naver_**** | ||
|---|---|---|---|
전세 2년계약중 1년5개월정도 임차중인데요 후분양 청약에 당첨되서 기금대출때문에 어쩔수없이 7월에 전출을 해야할것같은데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이라 계약자를 와이프로 바꿀수있을까하고 연락을 했더니 위임장같은거말고 전세금반환 확약 보증같은걸 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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