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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넘어간 집, 낙찰자가 집 빼고 그 전까지 월세도 내라고 합니다.
- 2024-06-11 20:30:58
101
조회수
325
| 글쓴이 | rjdnf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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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중 1명입니다. 6월초 경매 들어갔던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질문1) 이사계획이 있다고 하니 본인(낙찰자)이 잔금을 치룬 후부터 저의 이사일 전(명도확인서 작성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며, 월세액은 보증금 1%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질문2) 그리고 이 월세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원에 제출할거고, 법원에서 이 금액을 빼고 배당해줄거라는데 사실일까요? (질문3)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할 집을 계약하면 낙찰자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하고, 이사 후 집 상태를 같이 확인해보고 파손된 곳이 있으면 명도 확인서를 안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도 없이 그 전에 짐을 다 빼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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