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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인하시 계약서 미변경
- 2024-06-12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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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10년간 월세를 살았어요. 집주인과 대리인이있었는데 둘 다 죽게되었고 자식이 집을 증여받았는데 집주인 대리인 그부모한태 월세 할인을 받고 년 100만원을 줬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고하는데 그자식이 몰랐다고 자기가 증여 받은 시점으로 부터 월 50 씩 다시 공제해서 달라고하네요. 월세 인하에대해 계약서를 수정하지않았는데 여태 냈던것들에 대해 공제를 해서 줘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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