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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해산소송
- 2024-06-12 15:31:05
8
조회수
1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주택 설립이가 직전 해산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대행사가 1차계약금 2차계약금을 받고 인가가 나면 3차 계약금을 내는 방식인데 2차 계약금 후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걸 알고 위원장과 비대위를 꾸려 인가를 내려했으나 금액이 부족하여 3차 선납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고하다 선납자가 저조하여 인가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 집행부가 파산총회 안건으로 재산 처분시 1안 선납자 우선 되돌려주고 나누는 방식 2안 모두가 퍼센트로 따저서 나누는 방식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2안으로 갈시에는 선납자는 거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이 피해가 커질 상황입니다 참고로 선납자의 수가 100명 정도이나 선납을 하지 않은 수가 더 많아 2안으로 갈 확율이 높슾니다 이런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소송을 하면 선납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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