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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전세 계약취소
- 2024-06-15 17:55:55
5
조회수
194
| 글쓴이 | naver_**** | ||
|---|---|---|---|
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했는데 계약취소시 전액 다 받을수없나요? 등기가안된아파트인줄모르고 계약을했는데 미등기아파트로 허그대출실행이 불가하다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특별법. 제5조5항이 가능하다는 글을 토대로이야기했는데 이내용과는 무관하다고하네요. 무조건 계약해지는불가능한게맞을까요? 만약변호사선임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게되면 기간은정해져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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