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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중개사 말대로 매물이 없어질까봐 '선점목적'으로 입금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4-06-19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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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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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집합건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등기명의인 (단독소유,기록사항없음) - 월세:60만원 / 보증금:500만원 안녕하세요, 이사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찾던중 한 부동산을 찾아 중개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매물을 함께 보러 방문하였습니다 매물의 상태는 벽지나 바닥 부분등 많이 낡고 더러워져 있었고 새로 도배에 대해 문의를 하자 현재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이전에 이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도배를 새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이사날짜는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한 상태로 빨리 입주하면 좋다고 하였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상으로 매물이 마음에 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주인과 의논하여 정확히 이사 날짜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를 조정하여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구두상으로만 계약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당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현재 제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에 대해 또 다른 제3자도 계약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유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0만원의 가계약금을 바로 입금하였고 이 모든 상황은 전화통화로만 이루어졌으며, 1. 그 어떠한 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2. 계약 내용이 정확히 명시된 후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황도 아니였으며 3. 정확히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전화로만 '선점 목적' 및 '증거금'유도로 50만원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게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이, 집주인과의 정확한 계약내용의 명시도 없이,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전화로 '매물 선점 유도'로 인한 가계약금 입금은 위험한것 같아 입금한 바로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연락하여 가계약금 반환요구를 하였고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가계약금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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