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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해지 및 부가 금융 관련
- 2024-06-21 0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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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생활숙박시설 공급계약 1건을 체결하고 24년 5월 10일에 잔금 대출 관련하여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대기하는 동안 기존건 담당자와는 다른 상담원이 다가와 진행한 상담을 통해 추가로 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추가로 계약한 건의 계약취소 및 환불을 원합니다. 계약 전 현재 이직 예정이나 기존 계약건 잔금으로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전무함을 알려, 상대 측에서도 해당 계약을 진행하려면 모두 신용대출로 진행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원대의 분양가로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회사에서 확인 후 수일 내에 계약금에 준하는 1200만원을 페이백과 잔금 대출 60%, 추후 900만원의 부가세 환급금 등의 얘기를 들었으며 실 잔금은 3~4천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계약서 작성 직전에 잔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는 중에도 호실마다 (담보)대출 60%는 다 나온다는 말과 이자를 자기네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상담 중 명확하게 금액을 알려달라 했을때도 추후에 작성해 준다고만 할 뿐 명확한 금액을 적어준 적도 없으며, 계약 직전 총 잔금에 관해 물었을 때도 총 3천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차 계약금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취등록세와 담보대출금액을 확인하게되었습니다. 620만원 정도의 추가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혹스러웠고 은행 확인 결과 기존 건 대출 비율도 6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추가 건은 계약금 완납이 되지 않아 알 수 없음) 다시 계산해 보니 잔금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등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취등록세 약 620만원과 잔금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900만원을 생각하면 대출금은 5천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자부담에 관하여 확약서 등을 받은 바도 없어서 실제로 이자를 부담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날 이후로 착오에 의한 취소로써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여전히 답이 없고 전화로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작성한 계약으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비율은 1건 진행시 60퍼센트이나 2건 진행 시 50 퍼센트로, 3구좌까지 60 다 나온다고 한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추가건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300만원도 환불받아 아예 없던 일처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잔금 기일은 6/30일로 곧 다가옵니다 소송이전에 지금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협의 진행 중인데 이러는 동안 미뤄지면 그 연체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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