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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관련
- 2024-06-21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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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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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매 -2023.12월경 부동산매매 가계약 체결(가계약금 500만원) -매수인 대출불가로 계약파기 (계약서상 대출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명시 없음)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집이 팔릴시 300만원 반환한다 함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유선상으로 전달받음) -집이 팔렸음에도 가계약금 반환을 안하고 있는 상태 (3주택 보유자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형제자매 거래로 추정됨) 이러할 경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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