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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월세 일할계산해서 받아야 되는지
- 2024-07-03 20:15:49
20
조회수
30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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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양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저는 소유자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월세입자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퇴거 시 마지막 달의 월세는 1. 세입자가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는지 2.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도 마지막 달의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비와 상관없이 월세입자의 사정이라면 마지막 달의 월세 전체(100만원)를 집주인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일할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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