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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변제금 문의드립니다.
- 2024-07-04 00:59:43
2
조회수
132
| 글쓴이 | dbgn35**** | ||
|---|---|---|---|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전세보증금 5,000만원 근저당 설정일 : (토지) 22년 12월 (건물) 23년 11월 근저당 : 17억 위 전세집을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5,000만원 보증금은 전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가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 경우 최우선변제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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