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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 청구 및 계약 해지
- 2024-07-05 14:33:00
53
조회수
245
| 글쓴이 | wjdksu****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및 임대인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금 7천만원으로 2023년 2월 27일부로 2년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주하고 나서부터 화장실 배수구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더니 최근들어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에서 녹물이 나와 필터를 끼고 사용했으나 교체 주기가 늘어나 필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피부도 나빠져서 집주인께 6월 20일경 6월 26일까지 두가지 수리를 해달라고 그렇지 않은면 두달 후인 8월 27일경으로 계약해지하겠다 문자로 연락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전화를 요청하셨으나 제 근무 특성상 전화는 어려워 문자로 대화하였고, 집주인께서는 자기가 방문할테니 가능한 날짜를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최대한 날짜를 정하려고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께서 26일까지 문자에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당장 화장실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므로 26일 수리기사님을 불러, 화장실 배수구 막힘을 수리하였고 15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사님께서 배수관 자체가 노후화 되서 입구부터 막혀있어서 내시경은 필요도 없다 하셨으며 석회로 막혀있는 것이라 제 잘못으로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케일링 및 석회 녹이는 용액으로 뚫으셨지만 배수관 자체가 다른곳에 비해 좁고 오래되어서 살면서 계속 막힐 것이라 뚫으면서 살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15만원과 제 기간에 수리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계속 막히는 배수관이라는 점에서 이 집에서 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계약중도해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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