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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등기명령
- 2024-07-06 06:21:01
9
조회수
80
| 글쓴이 | thddl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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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2년 계약 후 살고 있는 와중에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신청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신청 등 법원서 내라는 서류는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상황(내년10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법률공단에서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을 하라하시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나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가요?(입주당시 1년치 월세지급 완료. 올해 10월까지는 월세 지급X)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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