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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계약금
- 2024-07-07 17:09:10
23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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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갔다가 모델하우스 보고 설명듣다보니 팀장님이라는 분이 와서 동호수 지정 전에 여러 이야기 막 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고 계약금 보내면 동호수 지정 해주고 계약금 5500인데 부담이 돼서 일부만이라도 보내면 나머지 자기가 나중에 내게 해주겠다며 토스로 대출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일단은 너무 무리하는 거 같으니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다했는데 자기가(팀장님) 조금이라도 빌려서 해주겠다해서 그건 불편하고 됐다했는데 지정동호수가 내일이면 나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저희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엔 200만원 보내고 여러 계약서 같은 서류들 작성하고 사인까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주말인 관계로 가입서류들을 낸 건 아니고 신분증복사만 했고 그 밑에 잔금 내용이며 모든 조항에 다 사인하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 무리하게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날 전화해서 동호수 지정 취소하겠다했고 먼저 환불해줄 수 없다며 못 박아서 다시 전화로 통화했고 해줄 수 없다. 계약서랑 주변 법무사? 변호사 다 물어봐도 못 받는 걸로 돼있다하며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끊었습니다. 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일자는 7/8일이어서 사실상 계약 전 취소 요청을 한 거긴 한데.. 아니면 계약이 계약금을 냄으로 진행된 거면 그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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