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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 2024-07-08 10:02:06
24
조회수
157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만기일자에 맞춰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8월 만기인데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에게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물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생각중이여서 현재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 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먼저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추가로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경우에도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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