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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동산
- 2024-07-08 16:19:41
25
조회수
7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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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동안 가개임대룰 해서 사용하다가 가게룰 내놓운지 3개월만에 (3개월동안월세납부) 가게계약하고싶운 사람이잇는데 몇달전에 원래주인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직 상속정리룰 못해 등기부등록상 아직 할머니로 되어있어서 이부분때문에 계약을 안한다고 하네요 또 세입자를 찾는다고 해도 이문제로 또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저눈 가게팔릴때까지 1년이둔 2년이둔 월새를 계속 내야하나요 가게빨리정리하고싶운 많리 답답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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