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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게 갱신거절의사표현
- 2024-07-10 19:41:15
39
조회수
141
| 글쓴이 | heeya1**** | ||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만기는 24년 8월15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게되어 23년9월경에 집주인을 전세사기건으로 고소했는데
저의 무지로 갱신거절의사를 2달전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전세사기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으로 재판진행중인데
혹시 고소장접수를 갱신의사없는 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 계약해지를 주장해야할꺼같은데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3달이후에 계약해지가능하다던데 오늘 구치소로 보내서 교도관이 받는다면 그날로부터 3달인가요? 그럼 3달이 지난날짜를 계약해지일로 적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구치소로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기위해 찾아가봤지만 임대인은 변호사상담후 답변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조치할수있는 수단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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