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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후 분쟁
- 2024-07-11 07:58:41
12
조회수
114
| 글쓴이 | naver_**** | ||
|---|---|---|---|
토지및건물거래를 하고 경계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후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본토지가 위토지경계까지 가있어 건물철거와함께 거래한 토지까지 평탄작업까지 완료른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지와 경계에있는 토지관련자(지주형제)가 옛날 부터 경계가 그랬었는데 왜 자기네 땅까지 평탄작업을 하였느냐며 본인땅이라며 담벽을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십니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원상복구를 해주면 그 면적에 대한 권리또한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정당하게 금액을 주고 매매를 하였는데 예전부터 자 경계가 넘어간 자리는 본인 땅이라 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해결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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