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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문의
- 2024-07-11 09:47:02
38
조회수
195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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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학업을 위한 거주지 확보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였던 관계로 등기부 등본상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갑구 2-1)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였고, 대신 매매계약서 작성시 기한을 정하여 임주주택등기를 매도자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연리 4.6% (매매금액 기준)의 지연이자를 매도가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강제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매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이를 강제하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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