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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논쟁
- 2024-07-11 11:26:18
7
조회수
1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하면서 5500만원권리금을지급하엿습니다 7월6일까지기존세임자가짐을빼주고 7월7일날부터는저희세입날짜입니다 2024년7월7일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본인물건.주류냉장고등 해결을해놓지않앗습니다 기존공과금도7월6일까지처리하는걸로하엿지만 7 월11일오늘처리를햇습니다 이기간동안법적으로7월6일까지정리하여야한다고 하엿으나 본인은서로간에협의인거다라면서 뻔뻔하게한마디합니다 저는협의한적이없는데말이죠 7월7일부터공사가잡혓으나 물건을다못빼는바람에 폐기물처리도늦어졋엇습니다 사과도없습니다 저희도공사진행중이라 계약을파토낼수도없고... 피해보상은받을수잇을까요 받는다면어떤식으로청구를할수잇을까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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