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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7-11 15:26:08
18
조회수
91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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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집합건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129-12외 2필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공동명의 우창기/차성환 저당권: 근저당권 2019.03.12 구덕신용협동조합 3,840,000,000원 해당 건물에 2019.04 계약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전체에 경매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임의 경매개시결정 2024.07.09 에 등기부기재, 채권자 구덕신용협동조합)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2025.04 까지이며, 처음 입주할 당시 확정일자+전입신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받지 못할게 불보듯 뻔한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경매개시/다수의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할까요?? (건물의 다른 몇몇분들은 진행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인의 사기를 증명해야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어 집행원이 방문하고 배당서류 제출하라는 등기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데... 그 전에 형사고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끝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도 계약기간 전에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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