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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세입자의 임대료 4개월 연체
- 2024-07-11 17:47:53
13
조회수
22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경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2022년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은 소형 상가건물입니다. 이전부터 1층에서 옷가게를 하던 분이 있었고 저와 승계계약서를 쓰면서 자기는 계속 있을 것이라 해서 기간 만료시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때2023년 초에 1층 상가 2층이 예전에는 살림집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자기가 갈곳이 없으니 이곳을 일년에 20만원에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남편이 돈들여서 수리하지는 말고 그냥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여름무렵에 제가 상가를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는 무상사용하던 2층을 월에 20만원씩 내라고 했더니 1층 50만원과 함께 내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나가야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본인이 상가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인수할 사람을 구해라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서로 진척된 내용은 없이 시간이 흘러 2024년 4월30일자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7월 11일에 부동산에서 매수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하여 부동산에서 모시고 상가에 갔더니 2층을 수리한 리모델링비를 받아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기 임차인은 2024년 임대료 중 1,2월 만 입금하고 4개월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 20만원도 입금하지 않았구요. 저번에 부동산에서 2층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더니 지금와서는 리모델링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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