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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 2024-07-12 13:27:56
0
조회수
2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9월 29일 이OO씨와 계약. 계약 당일 김OO씨로 집주인이 변경됨. 집주인 변경 관련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음. 2021년 8월 23일 확정일자 부여 받음 2021년 9월 26일 전입신고까지 완료함 2023년 9월 28일 전세계약전 연장 희망하여 연장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2024년 6월 25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 희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김OO씨가 알겠다고 했고 부동산에 연락 돌림 24년 7월1일 부동산에서 집이 24년 6월 25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되었다고 함. 집주인 1~2주 정도 연락되다 현재는 연락 두절. 여기서 의문1. 집 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 2021년 9월 29일이고 등기원인이 2021년 8월 6일 매매임.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강제경매가 집행이 되면 전세금을 1순위로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문2. 2년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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