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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사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2024-07-12 1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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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dydgus**** | ||
|---|---|---|---|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조치원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월세) 현재 상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호수별로 개별 경매 진행했고 1개 세대가 유예신청해서 아직 경매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년 8월말에 1년 계약을 했고 1년 지난후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앗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날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호실의 경우 경매에 낙찰되서 7월 11일(목) 권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약없이 보증금 없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드려야한다고 이달말에서 내달 초쯤에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짐을 뺄거 같습니다 (이부분을 말씀드려서 계약 및 보증금 없이 이달 월세만 드리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장날자가 없어서 법원으로 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을 우선순위가 낮은건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제가 해야할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옆집은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실거주를 안하고 계신다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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