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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 2024-07-13 11:34:40
39
조회수
17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1억 2천에 월세 15만 원인 다가구 건물에 거주 중이며 만기는 8월 초입니다. 2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한다고 말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현재 여유가 없다며 전세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으로 인해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럼 10월까지 두 달을 연장할 테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였지만 집주인은 어차피 묵시적 계약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전세금 반환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서 작성은 의미가 없고 그저 일단 묵시적 연장으로 살면서 시간을 달라는 말 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10월까지 2개월 치를 다시 작성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음 세입자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보증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가 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임차권 설정을 하더라도 지금 받은 중기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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