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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호 관련 문의
- 2024-07-15 12:58:26
6
조회수
133
| 글쓴이 | onlyu1**** | ||
|---|---|---|---|
안녕하세요 제가 수원지역 생활숙박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이 경매나 압류가 들어올시 제가 선순위이면 임대보증금(6천5백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니라면 얼마큼 보호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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