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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 2024-07-15 20:24:48
19
조회수
25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곧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만기일에 일부 지급,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임차인등기를 치지말라고 합니다. 1. 이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한 달 뒤 약속 불이행 시, 임차인등기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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