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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오피스텔 공사비 임대인 부담
- 2024-07-15 22:36:18
55
조회수
214
| 글쓴이 | hariyu**** | ||
|---|---|---|---|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마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인명피해가 생겨서 관리사무소로부터 건물 전면 보수공사를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그 비용은 총공사비/세대별로 나누고 공사비를 미지급하면 전기, 수도 공급을 거부한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작성합니다.
물탱크, 수도/전기/소방 관련시설, 환기장치등 모든것을 교체해야한다고 오피스텔 건축주라는 분이 임대인 단톡방을 만들어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다며 월요일 대책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직장인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참석 못하신것 같기도 하구요. 임대인대표단의 대표자라는 사람도 선정되었습니다. 아무런 투표도 없이요.
회의 후 몇시간 뒤 회의 내용이라며 카톡이 왔는데 몇명의 임대인이 참석했는지도 모른 채 "관리단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한다" 며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사항이라고 총 공사비용을 세대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건축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대별이 아닌 대지지분율로 나누는것이 어떻냐는 의견에는 관리단 의견에 따르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 공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말과 함께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공사비를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도움이 간절합니다ㅠ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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