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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관련 경매진행중입니다.
- 2024-07-16 16:14:43
57
조회수
388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소재의 빌라에서 전세 거주중이었고, 작년 3월 전세 만기가 됐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작년 말 경매 청구를 하였고, 8월에 첫 매각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전체 채권 순위중 은행1순위, 저보다 먼저 전입신고된 다른세대가 2순위, 제가3순위이고, 저보다 전입은 늦었지만 월세로 들어와있는 가구(소액임차)도 1가구가 있어 경매 낙찰금으로 온전히 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제가 살고있는 빌라 바로 앞에 집주인(채무자)의 자녀 명의로 된 빌라도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은행에서 경매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은 임차인 수가 적어 경매 낙찰 금액이 은행청구액 및 임차인 보증금등을 지급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살고있는 빌라의 경매 낙찰금으로 제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및 집주인 자녀와 협의를 통해 집주인 자녀에게 제 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선다면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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