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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매 잔금납부 이전 내부수리 가능한가요?
- 2024-07-17 14:17:21
72
조회수
295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채무자겸 점유자는 7/25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은 8/23이고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전세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납부하려고 합니다 점유자가 7/25 이사 후 잔금납부 하기 이전 사이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기위한 내부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잔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수리를 하고싶은데 점유자와 명도합의서에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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