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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만료 후 분쟁
- 2024-07-17 20:41:02
26
조회수
14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7.17~2024.7.16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이사날이 맞지 않아 7월 9일에 이사나갔고, 16일까지 공실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하여, 공실임에도 틈틈이 집에 들어가 파손된건 없는지, 또 오염된 부분 청소도 했습니다. 15일밤에도 들어가서 벽한번 닦고 나왔습니다. 16일에 임대인이 집 확인차 들렸을때 싱크대 물이 새서 싱크대부분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있어 저희가 직접 같이 확인하지 못하여 어떤 상황인지 말로만 들었고 억울하지만 어쨌든 저희 계약기간 내이기에 수리비용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창고에 짐을 안 뺀 사실을 그날 인지했고, 임대인에게 창고 짐을 빼야한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비품 사용설명서들이 다 없다며 다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받은 기억이 없고, 임대인도 저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들어온날부터 있었으니 어떻게서든 찾아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싱크대수리비 다 고치고 비용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비품설명서가 처음부터 그 집에 있었는지 서로 증거가 없습니다.(음식물쓰레기 카드, 에어컨리모컨 등 비품은 모두 있음) 2. 싱크대도 저희가 직접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싶으나 이미 현관비밀번호 변경 및 계약기간 종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창고 짐을 까먹고 안 뺀 것은 저희의 부주의임을 인정합니다. 이때. 1. 비품 설명서를 모두 찾아줘야하는지(없다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2. 창고짐을 안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무단점거 뭐 이런걸까요) 3. 싱크대 수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수리비를 저희가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전액 다 받은 상태이고. 장기수선충당금 안 받는 대신 싱크대수리비용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두적으로 합의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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