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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파손에 대해 배상책임
- 2024-07-20 09:05:20
101
조회수
230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당시 먼저 계약만료가 되기전에 전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임차인과 부동산당근거래로 만나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바통터치 느낌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면 유리창이 깨져있다는 걸 늦게 알게되어 그문제를 임대인에게 물었더니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확인을 못한 저의 잘못도 있고, 전 임차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제가 전임차인이 물건을 다 빼고 공실?상태에서 계약전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계약을 하기 전 렌탈프리 없이 들어오는 제 입장에서 전 임대인이 본인 사용하던 스텐드에어컨1대, 벽걸이 에어컨1대, 간판, 싱크대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건데.. 문제는 나가실 때 시트지를 때지않았고, 시트지 안에 깨진 유리가 있어서 벗겨보긴 전에는 육안으로 보기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깨진유리부분의 뒷쪽이 스텐드에어컨에 가려져서 사실상 계약당시 깨진걸 인지하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하는 도중에 알게되었고, 입실 전에 찍어 둔 사진을 자세히 보니 금간 유리창과 똑같이 선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에 임대인은 본인은 잘못이 아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전임차인과 합의?를 보던 제가 책임을 지던 하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은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장사를 해야하는 입자에서 억울하고 마음 조급한 상황이구요. 물론 철저하게 보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을 순있으나, 저는 사진으로 계약전 파손 된걸 주장할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으신건가요..? 저는 임대인에게 파손된 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전 임차인은 이미 계약금은 받아서 나갔기때문에 지금 무조건 잡아땔거같긴하거든요.전 임차인에게 제가 배상하라고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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