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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문의드립니다.
- 2024-07-22 04:57:55
19
조회수
22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수원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아파트 소유주고, 전세(임차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기가 된 상황이며 이사갈 예정이고, 제가 소유중인 아파트는 매도계약을 쳬결한 상황입니다. 잔금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가량 남아있고, 세입자는 매수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사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상대중개사측에서 세입자의 이사일정을 2달전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잔금일까지 3개월이 남은상황에서 세입자가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한달이 걸릴지 세달이 꼬박 걸릴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는 것은 확실하니 3~4개월안으로 매수자와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사일정을 언제까지 반드시 통보해야한다는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사일정통보에 대한 법적 기한은 없는 걸로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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