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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효력
- 2024-07-22 09:33:16
26
조회수
24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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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제가 전 세입자로부터 위임받아 월세계약을 하려고 서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금액/입주일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보내지도 않았고, 제가 사정이 있어 계약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제가 변상해야할 것이 있나요? 상대측에서는 수수료 등을 내라고 주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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