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도소송에서 1심 판결 확정 후
- 2024-07-22 12:54:25
58
조회수
342
| 글쓴이 | ksk060**** | ||
|---|---|---|---|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 피해보상은 피고가 하라, 가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후 원고측에서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시 피고가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58
| 글쓴이 | ksk060**** | ||
|---|---|---|---|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 피해보상은 피고가 하라, 가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후 원고측에서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시 피고가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