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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2024-07-22 14:48:43
8
조회수
177
| 글쓴이 | naver_**** | ||
|---|---|---|---|
2019년 8월에 전세 계약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2023년 6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8월 까지 못기다리고 우선 살고있던 짐은 뺐는데요.. 저도 급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연락을 드려서 우선 전세금 일부(전세금의 반은 안되고요)는 계좌로 받았습니다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되는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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