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가계약금
- 2024-07-22 15:27:04
11
조회수
15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매물 가계약금을 낸 후 사정이 생겨 제 쪽에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주고받았고,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중략) 임차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에 ‘가계약’ 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계약이 ‘가계약’ 이라고 성립이 되나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