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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지상권 토지인도소송
- 2024-07-22 17:07:09
20
조회수
23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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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장여로 141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정리 과정중 문제가 발생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벽이없는 철골구조물의 스레트 축사의 경우 법적지상권 존속기간은 몇년인가요 2. 20년전 경매물건으로 낙찰받았고 . 낙찰당시 전 소유주에 건물과 토지가 같이 설정되있는 상태로 법적 지상권 성립여부는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예를들어 구조물이 존속기간 15년이면 상대의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요청이 가능한가요? 3. 상대방 건물에 소유주외 타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가 설정되있습니다 (이부분도 20년전) 이런경우 토지인도소송 및 철거요청이 어렵나요? 4. 계약서 없는 구두상 계약으로 토지사용료를 매년 일정금액 받아왔는데 4년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구두상 계약인데도 계약성립사실입증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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