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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관련
- 2024-07-23 10:06:38
44
조회수
36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도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계약후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약할때 에어컨 이상에대해 말씀드렸고 잔금전에 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컨 이상이랑 가동엔 문제없고 물이 가끔씩 떨어지는 현상이였습니다 as 직원을 부르고 확인도중 복합적인 원인일수 있다고 했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던 도중 에어컨이 가끔씩 가동이 중지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생각하여 as센터 예약을 부르고 필요정보를 모으던 중에 해당 오피스텔의 해당층 공용 실외기가 문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해당 문제는 다른층에서 발생한적있고 이번층엔 처음이랬습니다. 복합적인 실외기 문제일수 있어서 고치는데는 시간이 걸릴수 있고 이번주 토요일날 직원이 와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대기 전에 에어컨 가동 정지시 관리소에 전화하면 관리소가 실외기를 리셋하면 다시 몇일간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사실을 알자마자 부동산사장님께 말씀드렸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좋을수 있으니 30만원선의 이동형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중대하자를 숨긴게아니냐고 계약취소를 요구하였고 공인중개사도 중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이 내용으론 중대하자 인정이 어려운것 같고, 중대하자가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중대하자로 인정될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13년된 건물입니다. 계약서에 노후에의해 발생한 문제는 거래가격에 들어있다는 문구도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중대하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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