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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신청 단계입니다
- 2024-07-23 20:28:48
64
조회수
28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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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전세중도계약해지 합의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한 상태로 HUG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서류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심사하고 전세금 돌려받는데까지 4~5개월 소유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이며 9월에 잔금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전출하지 않고 지금 전세집에 살고있어야 대항력을 가진다고 알고있는데.. 새로 매매한 아파트 부동산 등기는 제 이름으로 신청해도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새로 매매한 아파트는 어차피 인테리어공사기간이 필요한 상태라서 바로 이사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허그에서 전세금 받기전에 아파트 매매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 계속 살면서 새로 산 아파트 부동산 등기를 하는것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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