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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4-07-25 09:19:33
26
조회수
294
| 글쓴이 | lalavl**** | ||
|---|---|---|---|
-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저는 사기등의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악덕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거주의 소형아파트의 다수의 호실을 보유한 임대인이며 해당 건물에서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또한 현재 4회차 미납중이며, 기존의 미납 상태에서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1. 혼인관계가 정리된 전 남편에게 미납사실을 본인 확인등의 절차도 없이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개인정보를 몇년간 어떤 사유로 보관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적도 없습니다. 2.이러한 사실을 임대인과도 공유하여 임대인 또한 남편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사실을 알렸으며. 3. 지하에 주차된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고 단순 주차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의 차량임을 알면서도 구청에 장기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 견인조치 되었고, 4. 소형 아파트이고 입대위등이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입주자 대표 선발을 위해, 3인이상의 임원이 꾸려져야 하는데, 그에 맞추어 오늘 저를 그들의 단톡방에 초대한 상태입니다. 아직 단톡방은 열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스스로 제 할 도리를 하지 못해 이 모든것을 겪는것이 법으로 어긋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도소송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별적 문제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 개입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것이 옳은것인지를 포함한 위의 사항들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 무료상담을 이용하는점 너무 죄송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소중한 답변말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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