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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
- 2024-07-25 16:10:37
83
조회수
305
| 글쓴이 | sparky****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지하 상가(건물주는 창고라고 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가는 음악 작업실로 운영되고 있었고, 부동산 없이 전 임차인, 본인, 건물주 3명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상가 안의 방음가벽들로 이루어진 방들이 있었고, 10년도 더 된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고, 이전 이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24년 7월까지 왔는데, 나가려고 하니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특약사항 4에 '계약조항 6條의 건물원상복구라 함은 지하실 내의 구조물을 완전철거 함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하기론 완전철거라는게 신축당시 상태로 철거를 하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됩니다
제가 계약했던 당시상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축당시 상태로 완전철거를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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