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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2024-07-26 09:31:06
56
조회수
741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건물주가 공용면적을 최초계약시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하게 되었음.
2)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어 공용면적 원상복구를 건물주가 요청함에 따라 원상복구가 불가함으로 건물주에게 문의한바에 따르면
-원상복구(2024년8월10일까지)
협조문으로 2차례 통보받음.
-공용면적 사용에 따른 비용청구. 두가지 제안내용중 선택하라고 안내 받음.
2년마다 5%인상분외에 공용면적에 대한 사용한부분을 인상분에 포함한 금액으로 매월임대료 납부후 계약만료시 5%인상분외에 부당하게 납부한 공용면적 사용료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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