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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동의 여부
- 2024-07-26 20:45:51
52
조회수
18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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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약 4년정도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습니다 만기되기 수개월 전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할 것이란 얘기와 만기때까지는 살아도 된다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집주인의 아무 이야기없이 계속 집에 거주중입니다(당연히 저희는 계속 이곳에 살고싶단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계속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어 해결점을 찾고자합니다 첫번째, 이 경우 묵시적 전세계약이 연장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집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도 됩니다 두번째, 지난 2년 재계약 연장 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전세계약이 아닌 경우+전세 만기 이후 집주인의 아무런 언행이 없는 점을 통해 저희가족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바쁘실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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