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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효력
- 2024-07-27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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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인이 법인회사를 보유하고있고 그 법인회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1. 법인회사가 임대차계약이 되나요? 2. 임대차계약 후 대표자 명의변경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렇게해도 되나요? 3. 임대인이 계약서에 국세, 지방세 등 임차인이 내라고 적자는데 (재산세, 토지세 포함이더라구요 계약서상 미기재) 임차인이 납부하는게 맞나요? 4. 계약 후 추후 재산세,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5. 특약사항에 이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받지않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이대로 계약한다면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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