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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아파트 질문
- 2024-07-28 01:37:30
29
조회수
350
| 글쓴이 | wind86**** | ||
|---|---|---|---|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안녕하세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니다.. 1. 관리처분변경 총회 통과 이후에 추가분담금 입금 및 입주 이후 조합이 필요시(상가 미분양 등) 추가 청구를 총회 없이 할수 잇나요?? 2. 조합원 종전 자산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분담금(비례율이 0% 이하)이 나올때도 비례율로 산정해야 하나?? 종전자산평가액 만큼 비례율로 산정하는것은 이해하나,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평형대로 분배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3. 총회로 옵션을 무상으로 통과 후, 사업이후 0% 이하의 비례율이 발생하여, 권리가 큰 사람들이 불공정의 이유로 관리처분 이의신청시 승소가능성? 예를들어 비례율 -100%, 옵션가 5천만원, 종전 평가액 100억, 100명 조합원 A : 권리가액 5억, 옵션무료시 추가분담금 10억// 유료시 옵션션비 5천 추가분담금 7.5억 B : 권리가액 1000만원 옵션 무료시 추가분담금 2000만원// 유료시 옵션 5천만원 추가분담금 1천만원 형평성에 어긋남 4. 이전고시와 조합의 채무관계 임시승인 이후 조합에 채무가 있을경우 이전고시가 취소될수 있나? 이전고시 조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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