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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 2024-07-29 01:37:56
53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4년 7월 25일부로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해 24년 5월 8일 관리소 통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연장 하지 않고 이사하겠다 통보하였습니다. 7월 26일 이사 진행중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10월 말까지 기다려달란 말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반환 하겠다고 합니다. 이사갈 집도 대출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예정이고 집주인에게 10월 말까지 보증금반환, 그 전에 세입자가 구해질시 최우선으로 보증금반환까지 해서 서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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